반응형 소득공제1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늘어나는 공제 혜택 안내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늘어나는 공제 혜택 안내! 안녕하세요 리군 입니다. 어느덧 다가온 연말정산 시즌!! 국세청에서 다가오는 1월 중순부터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개통을 하는데 다양한 세액공제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자료를 일일이 내려받아서 회사제출할 필요 없이 동의만 하면 국세청이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도 확대될 거라고 합니다. 이번 연말정산부터 바뀌는 공제 혜택 모르고 그냥 넘어갈 수는 없겠죠? 종류별로 다양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신용카드 및 전통시장 신용카드 과 전통시장 사용액이 전년보다 5% 이상 증가했다면 100만원 이내로 증가분의 20% 를 추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예시 1 2021년도 사용액 = 1,000만원 2022년도 사용액 = 1,0.. 2023. 1. 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