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 연말정산 늘어나는 공제 혜택 안내!
안녕하세요 리군 입니다.
어느덧 다가온 연말정산 시즌!!
국세청에서 다가오는 1월 중순부터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개통을 하는데
다양한 세액공제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자료를 일일이 내려받아서
회사제출할 필요 없이 동의만 하면
국세청이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도
확대될 거라고 합니다.
이번 연말정산부터 바뀌는 공제 혜택
모르고 그냥 넘어갈 수는 없겠죠?
종류별로 다양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신용카드 및 전통시장
신용카드 과 전통시장 사용액이
전년보다 5% 이상 증가했다면
100만원 이내로 증가분의 20% 를
추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예시 1
2021년도 사용액 = 1,000만원
2022년도 사용액 = 1,050만원
증가액= 50만원, 5% 증가
추가 소득공제 금액 = 50만원*20% = 10만원
예시 2
2021년도 사용액 = 1,000만원
2022년도 사용액 = 1,500만원
증가액= 500만원, 50% 증가
추가 소득공제 금액 = 100만원
2. 대중교통
대중교통 이용금액 소득공제율
역시 증가되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금액 | 기존 | 변경 | 차이 |
공제율 | 40% | 80% | 40% 증가 |
※ 22년도 하반기 이용분에 한해 적용
3. 월세
무주택 근로자가 지출하는
아까운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율
역시 증가되었습니다.
월세 | 기존 | 변경 | 차이 |
공제율 | 10~12% | 15~17% | 5% 증가 |
4. 기타
추가적으로 난임시술비와 기부금
세액공제율 향상 내용 안내드립니다.
공제율 | 기존 | 변경 | 차이 |
난임시술비 | 20% | 30% | 10% 증가 |
기부금 | 1000만원이하 = 20% 1000만원초과 = 35% |
정리
간략하게 정리하면
1. 신용카드 및 전통시장 사용금액 증가분
= 5% 이상 증가 시 증가금액의 20% 공제(100만원한도)
2. 대중교통 사용금액 공제율 증가
= 40% 증가
3. 월세액 공제율 증가
= 5% 증가
4. 난임시술비
= 10% 증가
작년 근로소득 있는 모든 근로자는
2월 이전에 연말정산을 해야 되는데요.
1월 중순에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가 열리니
늦지 않게 준비하셔서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환급금
잘 받을 수 있도록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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