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 정보 안내
안녕하세요 테스터 리군입니다.
23년도 중위소득 변경에 따라서
금액 확인하시고 수급정책과 비교하여
대상확인에 참고 바랍니다.
기준중위소득 이란?
기준 중위소득이란 정부 복지 지원사업
수급자 선정기준에 활용되는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이며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합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은
2022년 기준 중위소득 대비
5.47%(4인 가구 기준) 증가한 금액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을 비롯한
각종 복지정책에서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기준중위소득 표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기준 중위소득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가구원 수에 따른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입니다.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연료비와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 기준 중위소득 대비 30% 이내 가구
의료급여
의료급여 제도는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질병,부상,출산 등)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입니다.
-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 대비 40% 이내 가구
주거급여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고려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 대비 47% 이내 가구
교육급여
교육급여는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재학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의사상자의 자녀에게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 대금, 입학금 및 수업료 등을 지원합니다.
- 기준 중위소득 대비 50% 이내 가구
계산방법 예시
계산방법을 간단한 예시로 설명드리자면
예시1) 4인가구 생계급여 계산
- 4인가구 중위소득 = 5,400,964원
- 생계급여 지급기준 = 4인가구 중위소득 x 30%
- 5,400,964 x 30% = 1,620,289원
나의 가구가 급여정책 대상 가구인지
계산 및 확인하시고 정책지원받을 수 있도록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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