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부동산 정책 총정리 4가지
안녕하세요 테스터리군입니다.
2014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였던
아파트값이 하향세로 돌아섰습니다.
20년 이후 가격 폭등과 거래량 증가세도 한풀 꺾이면서
최근에는 가격 거품 붕괴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의 개선을 위해서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 및 매매시장 활성화를 목표로
부동산 제도의 다양한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정부 주관하에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를
전반적으로 정리하여 안내드립니다.
1. 세제
- 23년 1월부터 증여 부담 증가
23년부터 과세표준을 산출 시
실거래가 수준인 ‘시가인정액’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증여에 따른 취득세 부담이
올해보다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 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도 ‘실제 취득가액’으로 일원화
현재 부동산 취득 시 ‘신고가액’이나 ‘시가표준액’
둘 중 더 높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 중이나
1월부터 실제 취득가액으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므로
취득세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월세 세액공제 최대 15%까지 확대
23년 연말정산분부터 총 급여 55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는 15%까지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경우 = 12% 공제
- 6월부터 종부세 완화, 임대차 신고 의무
23년도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줄어들 예정입니다.
1가구 1주택자= 기본공제금액 11억원 → 12억원 확대
2주택자= 기본공제금액 9억원으로 확대
- 2주택자에 대한 다주택 중과세 폐지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중과세(1.2~6.0%)에서
일반세율(0.5~2.7%)로 변경됩니다.
※ 과세표준 12억원이 초과 3주택 이상= 중과세율 적용
(최고 적용세율 6%→5%로 완화)
보유한 주택 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던
‘세부담 상한율’도 150%로 일원화되었습니다.
2. 금융
- 전세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증가
무주택 근로자가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전세대출 원리금을 상환 중인 경우
4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청년 전세자금보증한도도 1월부터 상향됩니다.
※ 기존: 1억원 → 2억원
- 보유 주택 담보대출 규제 완화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돼 왔던
별도의 대출한도(2억원)가 폐지되고,
기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내에서
대출을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임차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한 목적의 주담대가 허용되고
임차보증금 반환 대출 보증한도는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됩니다.
추가로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에 대한 주담대 규제도 완화하여
LTV 30~40% 수준으로 대출을 허용할 예정입니다.
- 주담대 원금 상환 유예 제도 시행
보유 주택 6억원 이하 주담대 신청한 사람이
실직·폐업·질병 등 대출 상환이 어려운 경우
원금 상환을 최대 3년간 유예해 주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 특례보금자리론 도입
기존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통합하여
특례보금자리론이 23년도 1년 동안 한시적 도입되는데요,
이를 적용받게 되면 9억원 이하 주택 구입 시
연 4%대 금리로 5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청약
- 무순위 청약 신청요건 완화
23년부터 거주지역과 관계없이 무주택자면
누구나 무순위 청약이 가능해집니다.
※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무주택기간 3년당 3점씩, 최대 15점 가점
- 미혼 청년 대상 특별공급 청약 시작
공급계획에서 제시된 공공분양 3가지 유형 중
‘나눔형’(시세 70% 이하 분양가+시세차익 70% 보장)과
‘선택형’(임대 후 분양)에서 미혼 청년도
특별공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자 요건
-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19~39세 미혼자
- 1인 가구 중위소득 140% 이하
- 순자산 2억6000만원 이하
- 부모 순자산 상위 10%(약 9억7000만원) 미만
- 투기과열지구 내 중소형 면적 주택 추첨제도 신설
규제지역 내 전용 60㎡ 이하 주택은
‘가점 40%+추첨 60%’를 적용하고,
60㎡ 초과~85㎡ 이하 주택은
‘가점 70%+추첨 30%’로 비율을 늘려
청년층 당첨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4. 기타
- 재건축을 위한 규제 완화
23년 1월부터 ‘구조안전’ 항목의 가중치가
현 50%에서 30%로 줄어들고,
주거환경과 설비노후도 비중은 30%로 증가됩니다.
판정기준도 완화해 ‘조건부 재건축’이 가능한 점수를
‘45~55점 이하’로 조정하고 45점 이하일 경우
재건축 추진이 가능해지도록 되었습니다.
- 주택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만료.
23년 6월부터 임대차계약 내역을
신고기한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 할 경우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임차건물 미납조세 확인
전세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미납 조세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23년 중 개선됩니다.
- 임차인 임차보증금 우선변제 강화
임차한 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경우
전세 세입자는 국세 등 우선변제에 앞서
보증금을 먼저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23년부터 달라질 다양한
부동산 제도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변경되는 내용과 적용시점을
참고하시어 불이익 예방
그리고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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